교내 장학 개요 - ERICA 장학/학생안내
교내 장학 개요
1.국가장학 1유형 1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내 장학금(한양브레인(성적우수), 가계곤란장학(사랑의실천, 실용인재)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국가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※ 국가장학 신청시기
학적구분 | 신청학기 | 신청시기 | 신청방법 |
---|---|---|---|
재학생 | 1학기 | 11월말 ~ 12월중순 | 국가장학1유형 신청 |
2학기 | 5월말 ~ 6월중순 | ||
복학생, 신/편입생 (가계곤란 신청만 가능) |
1학기 | 2월초 ~ 3월중순 | |
2학기 | 8월중순 ~ 9월초 |
- 초과학기 ,학업연장자는 교내장학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국가장학 1유형은 한양대학교내에서
개인횟수 8회까지 수혜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.
※ 국가장학금 1, 2유형 신청 홈페이지 : http://www.kosaf.go.kr
2. 장학 신청 서류 준비 유의 사항
▢ 국가장학 신청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하므로 없는 학생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
미리 발급
▢ 한양브레인 장학(구 성적장학)의 경우도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국가장학 1유형 1차 신청을
한 학생만 선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1차에 신청
단, 일부단과대학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
▢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분 서류 인정.
3. 가계곤란자관련 복지 자격서류 안내
[기초생활수급자 서류]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- (기초지원대상자)수급자증명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[차상위계층 인정 서류]
- 한부모 가족증명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- 장애인연금, (경증)장애아동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- 자활근로자 확인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- (차상위지원대상자)수급자증명서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
※ 추가서류관련 설명
① (학생)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만 제출
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와 (학생)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
③ 형제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
(한부모가족증명서인 경우만 해당)
4. 장학금 지급 방법 :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이 원칙이나 , 재학생중 등록금 납부이후 선발자,
복학생/신,편입생등은 등록금 납부이후로 선정시 학기중 환불장학 처리됨.
☞ 장학금 환불계좌입력 안내
▪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본인 계좌를 'HY-IN→신청
→등록/장학→본인계좌관리 메뉴'에 미리 등록
▪ 본인계좌관리 메뉴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,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음
5. 선발 여부 확인 : HY-in >MY홈 > 등록장학 >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
6. FAQ 바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