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보험

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

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내용 및 치료비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오니,
하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고 발생 시 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제명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<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>

2. 가입기간 : 2025. 8. 31. 16:00 ~ 2026. 8. 31. 16:00

3. 가입대상 :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 내/외국인 재적생(학부, 대학원, 기타 수강생 포함), 제3자(배상책임공제에 한함)

4. 보상내용 및 보상기간
  가. 보상내용 
        1) 배상책임 : (대인) 보상한도 1억/1인당, 10억/1사고당, 자기부담금 10만원(학교부담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대물) 보상한도 2천만원/1사고당, 자기부담금 10만원(학교부담)

        2) 교내/외 치료비 : 보상한도 2백만원/1인당, 2백만원/1사고당, 자기부담금 5만원(학생부담)
            ※ 교내치료비 :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
            ※ 교외치료비 :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

  나. 보상 및 청구기간 :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상해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, 사고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건에 한함

5. 공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목록   
  가. 신청 절차

※ 연구개발 활동(실험, 실습 등) 중 발생한 사고는 캠퍼스안전팀(내선번호 4186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  나. 구비 서류 목록 (※ 청구 건에 따라 아래 목록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)
  ● 사고 통지
      - 개인정보처리 동의서
      - 사고 경위서(양식 하단 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必)
      - 재학증명서

  ● 공제급여 청구
      - 진단서(진단명 확인 가능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가능)
      - 병·의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제출 불가)
      - 진료비 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
      -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시 수술확인서
      - 초진기록지(진료비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제출, 100만원 미만 건도 필요 시 제출 요청할 수 있음)
      - 사고피해자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6. 유의사항
  가. 금번 계약기간(~2026. 8. 31.)에 한하여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또한 교내/외치료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.(졸업생은 보상 불가)
  나. 교내/외 치료비는 상해 치료비를 보상하며, 질병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  다.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상해 치료비에 대해서는 교내/외치료비 보상 신청 불가합니다.
  라. 제증명서 발급 비용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
  마. 공제서류 일체는 반드시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합니다.
  바. 사고통지서류 접수는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, 급여 청구 시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문의처
  가. 공제 신청 관련 : 각 단과대학 행정실
  나. 접수/청구 후 진행 경과 문의 :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(031-400-4305)
  다. 공제급여 지급관련 문의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콜센터(1688-4900)

[참고] 진료비 할인
한양의료원에서는 본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※ 신입생은 입학식 이후부터 진료비할인이 적용 됩니다.